2017년 학술시간 이수의 변경 내용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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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미술치료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073회 작성일 19-03-16 19:56본문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입니다.
자격증 취득 및 자격증 연장에 있어서 2016년 법인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변경사항을 공지해 드립니다.
(단, 자격 연장 부분에서 2016년 12월 31일 까지 학술시간을 모두 충족한 학회원, 자격 정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학회원 및 2017년 전반기 자격시험응시 예정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술시간 이수의 변경 내용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1. 자격 취득시 (학술시간에 관한 안내입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본 학회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부와 본부 학술시간 모두 포함 | 본부학술대회 2회, 연수1회필히참석,그외시간은지부 및 연구소학술대회로 가능 |
2. 자격유지 및 연장시 (학술시간에 관한 안내입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유효기간/유예기간 | 학술시간 60시간 | 학술시간 60시간 |
정지기간 | 학술시간 80시간 | 학술시간 80시간 |
정지기간 후 | 학술시간 100시간 | 학술시간 100시간 |
세부 내용 | 본부학술대회 1회 필히 참석 | 본부학술대회2회, 연수1회필히참석,그 외 시간은지부 및 연구소 학술대회로 가능 |
※본부 주관의 학술대회는 매년 2회(춘계, 추계학술대회), 예술치료연수 매년 1회 개최 되며, 지부및연구소는 공지 후 개최가 이루어집니다.(학회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위 내용은 2016년 (사)한국예술치료학회 법인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학술시간 이수 내용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① 지부․연구소학술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자격취득․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학회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함.
②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인 연수개설로 양질의 강의와 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함.
③ 다양한 주제를 경험하거나 현장치료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거시안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 도움 되기 위함. 이상.
2016. 12. 30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장 이 윤 희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위원장 김 영 숙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학회장 나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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