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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술시간 이수의 변경 내용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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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미술치료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074회 작성일 19-03-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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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치료학회 입니다 

자격증 취득 및 자격증 연장에 있어서 2016년 법인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변경사항을 공지해 드립니다. 

(자격 연장 부분에서 2016년 12월 31일 까지 학술시간을 모두 충족한 학회원자격 정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학회원 및 2017년 전반기 자격시험응시 예정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술시간 이수의 변경 내용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1. 자격 취득시 (학술시간에 관한 안내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본 학회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본 학회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부와 본부 학술시간 모두 포함 

본부학술대회 2연수1회필히참석,그외시간은지부 및  

연구소학술대회로 가능 


2. 자격유지 및 연장시 (학술시간에 관한 안내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유효기간/유예기간 

학술시간  

60시간 

학술시간  

60시간 

정지기간 

학술시간  

80시간 

학술시간 

 80시간 

정지기간 후 

학술시간 100시간 

학술시간 100시간  

세부 내용 

본부학술대회 1회  

필히 참석 

본부학술대회2,  연수1회필히참석,그 외 시간은지부 및 연구소  

학술대회로 가능 


본부 주관의 학술대회는 매년 2(춘계추계학술대회), 예술치료연수 매년 1회 개최 되며지부및연구소는 공지 후 개최가 이루어집니다.(학회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위 내용은 2016년 ()한국예술치료학회 법인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학술시간 이수 내용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① 지부연구소학술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자격취득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학회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함. 

②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인 연수개설로 양질의 강의와 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함. 

③ 다양한 주제를 경험하거나 현장치료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거시안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 도움 되기 위함이상
  

2016. 12. 30
  

()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장 이 윤 희 

()한국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위원장 김 영 숙 

()한국예술치료학회 학회장 나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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